특허의 소유권

in #kr4 days ago

특허의 소유권은 특허 발명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나타내며, 발명자는 법적으로 해당 특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특허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자와 특허 소유자:

    • 발명자는 특허 발명을 창작한 사람을 의미하며,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그러나 발명자가 항상 특허의 소유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발명(회사의 업무 중에 이루어진 발명)의 경우, 회사가 특허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명자는 발명자 권리를 인정받지만, 특허 소유자는 회사가 됩니다.
  2. 특허권의 이전:

    • 특허권은 재산권으로 간주되므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소유자가 특허권을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판매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의 이전은 양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공동 소유:

    • 특허는 두 명 이상의 발명자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공동 소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행사됩니다.
    • 공동 소유자가 특허권을 행사할 때는 상호 동의가 필요하며, 이익 배분 등은 계약을 통해 정해집니다.
  4. 라이선스:

    • 특허 소유자는 자신의 특허를 라이선스(사용 허가) 형태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은 유지하되, 타인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5. 특허권 상속:

    • 특허권은 상속이 가능하며,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처럼 특허 소유권은 발명자와 특허권자 간의 관계, 양도나 상속, 라이선스 계약 등 여러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법적 등록을 통해 권리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