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와 관련 하여 공지 글을 하나 올립니다.

in #cryptocurrency6 years ago

여러분께 의견을 물어 진행 되고 있는 ESN기부모금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 같아 한맘으로는

뿌듯하고 한맘으로는 책임감이 무거워 집니다.

기부와 관련되어 한가지 고지를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해당 기부모금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소소히 몇분으로 조용히 진행 하려고 이야기가 되다가 생각 외로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마음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회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의 글로 인해 약간의 잡음도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번 더 짚고 넘어 가야 하는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일부 회원님이 제기 해주셨으나 다른 회원님이 설명 해주신 듯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다른 회원님이 궁금해 하셔서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사실 이부분에서도 1천만원 이하면 문제가 아니되고 ESN은 아직 재화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만 , 해당 ESN을 물품이라고 본다 하여 현금화 했을 경우 천만원까지의 금액이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시세가 변경 될 것입니다 . 그 부분은 취득 시점 기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에선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저희는 2조 다항에 의거 기부금품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 하실 수있습니다.

법해석은 전문을 보시고 결정 하셔도 될듯 합니다.

해당 사항을 변호사와 논의해 본 결과 . 저희가 모금 하는 ESN은 저희끼리는 기부모금입니다만, 법적으로는

기부금품모금 행위에 부합 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2조 다항 )

자~ 여러분이 우려 해주시고 걱정 해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우려 하고 걱정 했던 부분은 4조의 1목이었습니다.

기부금이 일천만원이 넘어가는 부분 이었습니다.

처음엔 왠 천만원 ? 설마? 에이 ~ 이러고 넘어 갔습니다.

어제 아주 긴 시간동안의 해석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4조 1목도

2조 다항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다가 결론이었습니다.

( 법조항은 대개 아래 조보다 윗조가 우선으로 해석 됩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그래도 기부금의 총액을 천만원이하로 유지 하는것으로 차후에 법리적인 다툼에서 자유롭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모집인으로 등록 하고, 캐릭이님 모집종사자등록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아 주신 ESN의 15%를 기장하여 경비로 사용 할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취지가 이런것이 아니었습니다.

작게 땡글 회원님들과 어려운 분들 도와보자 였습니다. 사실 법령 관계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었으며,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사회복지사 에게도 질의를 하고 시작 한 것입니다.

크게 법령에 저촉 되지 않는 작은 규모로 한 일이었습니다.

이리 공론화가 되니 이런 부분도 알려드려야 겠다고 생각 하여 법령적인 부분은 알려드립니다.

현재 기부금액의 현금화와 기부처등에 대하여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몇 몇 분이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그 중 대다수의 의견이 상장 후에 기부단체와 현물전달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금액이 커져 가고 있어서 구간을 나누어서 집행 해야하는 상황이 온듯 합니다.

한 기부처에 일시에 200만원의 한도를 두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미리 공지 한 부분입니다.

상장되기 까지 기다리기엔 모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기부금액은 부득히 하게 p2p로 교환을 하여 기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천만원 조항은 위에 말씀 드렸다시피 해당 없다고 합니다만, 금액의 크기를 작게 하고 싶습니다.

작게 자주 여러곳에 할 수 있는 방안이라 나름 좋다고도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 한 부분에 너무 길게 글 써드려 죄송하오나 크게 방향이 틀어지지는 않는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응원 바랍니다~